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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안내

  • 담당부서 동계면
  • 작성일2016-07-25
  • 조회수2675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기 준 :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1,273천원, 의료급여 1,756천원, 주거급여 1,888천원, 교육급여 2,195천원 이내

❍ 신청방법 : 담당자 상담 후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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