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안내(8.17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08-04
- 조회수4329
□ 2015년 FTA 피해보적직불제(식량/원예․특작분야) 신청
○ 해당품목 :
‣ 식량작물분야 : 대두, 감자, 고구마 ‣ 원예․특작분야 :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 신청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지급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해당협정발효일
‣ 대두, 감자, 고구마 : 한․미국 FTA('12.03.15.) ‣ 체리, 멜론, 시설포도 : 한․미국 FTA('12.03.15.)
‣ 노지포도 : 한․터키 FTA('13.05.01.)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지원한도액
-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농업법인 : 법인 당 5,000만원까지
○ 신청기간 : 2015.08.17.(월)까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1.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증명서류 : 관내생산지확인서, 관외생산지확인서
2. 2014판매기록 : 농협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인증서 등
3. 협정발효 이전부터 해당품목 생산 입증 서류 : 해당연도 판매증명서류
□ 2015년 FTA 폐업지원제(식량/원예․특작분야) 신청
○ 해당품목 :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 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품목 FTA협정일이전부터 생산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농업인
※해당협정발효일
‣ 체리, 시설포도 : 한․미국 FTA('12.03.15.) ‣ 노지포도 : 한․터키 FTA('13.05.01.)
○ 신청자격
(1) 2015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지급대상자 제외 조건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2)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
○ 신청기간 : 2015.08.17.(월)까지
○ 신청방법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확인서,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1.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등
2. 201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생산 증명 서류 : 농협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인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