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다자녀(3자녀 이상) 학원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3-07-23
- 조회수6514
○ 자격조건
- 보호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와
셋째아 이상이 순창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 셋째아 이상이 순창군 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가정
○ 지원내용
- 순창 관내 학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원 중
- 1인당 2과목(보습, 전문영어, 예체능 중 2과목 선택)
- 학원비 70% 지원(자부담 30%)
○ 확인서류 -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가족이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