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 2022년 상반기 출산가정 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 동계면
- 작성일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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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재희)는 30일 동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연산마을 모 가정에 출산가정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동계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다.
동계면 주민자치위위원회는 출산 장려 및 출산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출산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