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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처리비용 증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순창읍에서는 클린 읍청사를 만들기 위해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 배달음식 용기 등 일회용컵, 플라스틱 제품의 청사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