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0-06-24
- 조회수186
□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 대 상 : 군민, 관내 기업체, 중·소상공인 등
○ 내 용(규제애로사항)
1.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분야
2.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한 기업 활동 규제 분야
3.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개선 분야
4.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 성장 산업 동력 확대와 관련된 규제개혁 분야
5.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 서류 요구 등
○ 접 수 : 우편, 방문, 전화, 팩스 등 신청
○ 제출서식 : 붙임1
○ 문 의 : 순창군청 3층 기획예산실(기획계), 규제개혁 담당자
( 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156, FAX: 063-653-4712)
※ 순창군 규제신고센터는 군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협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