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전북순창-2월11일자
- 작성자 노다영
- 작성일2016-02-11
- 조회수2403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순창군 동 계면 유산리 산59번지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소유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 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9387-135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2월 11일
공고인 : 장 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