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임361
- 작성자 엄창해
- 작성일2021-01-18
- 조회수5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1차)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임361
- 기수:7기
2. 개장사유 : 임야개간 및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5. 연고자 신고처 : 토지소유자 박인규
- 주 소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69-8
6.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번호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신고
7. 기 타 : 본 사업 구역내 식별이 어려워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 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공고인 : 토지소유자 박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