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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임361

  • 작성자 엄창해
  • 작성일2021-01-18
  • 조회수57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 19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장공고(1) 하오니 연고또는 관계인께서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 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을 공고합니다

2021118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361

                       - 기수:7기

 

2. 개장사유 : 임야개간 및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

5. 연고자 신고처 : 토지소유자 박인규

- 주 소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69-8

6.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번호를 확인 후 .면사무소신고

7. 기 타 : 본 사업 구역내 식별이 어려워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 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118

 

공고인 : 토지소유자 박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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