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남창수
- 작성일2018-07-13
- 조회수255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18-164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라북도 농기51320-717(2003.08.12)호에 의거 시행하는 수양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내의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사 업 명
분묘소재지
지 번
분묘기수
시․군
읍․면
동․리
수양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곡성
옥과
합강
산116
1기
2. 개장사유 : 수양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공익사업 용지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신고 및 문의처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부 ☏ 063) 650-7053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27 금화추모관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원) 등
8. 기타사항 :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며, 위 소재지내에 위치한 분묘 중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경우와 새로운 분묘가 발견 될시에도 이공고와 갈음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함
2018.07.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