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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361

  • 작성자 서덕선
  • 작성일2021-03-05
  • 조회수5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2차)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기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361,  7기.

2.개장사유 : 임야개간 및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납골함

4.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 결정하고 안치일로부터 10년 보관

5.연고자 신고처:토지소유자 박인규(연락처 010-3681-7935),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69-8

6.신고요령: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번호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신고

7.기타:본 사업(토지내) 구역내 식별이 어려워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  2021. 3.   2.

공고인 :  토지소유자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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