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361
- 작성자 서덕선
- 작성일2021-03-05
- 조회수5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2차)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기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361, 7기.
2.개장사유 : 임야개간 및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납골함
4.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 결정하고 안치일로부터 10년 보관
5.연고자 신고처:토지소유자 박인규(연락처 010-3681-7935),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69-8
6.신고요령: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번호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신고
7.기타:본 사업(토지내) 구역내 식별이 어려워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 2021. 3. 2.
공고인 : 토지소유자 박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