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3-1외
- 작성자 남창수
- 작성일2018-10-04
- 조회수286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18-174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라북도 농업농촌과-14850(2009.12.12)호에 의거 시행하는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내의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3-1/5기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0-1/1기(합장묘)
2. 개장사유 :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익사업 용지 편입
3. 공고기간 : 최조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신고 및 문의처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부 ☎ 063)650-7051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27 금화 추모관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원)등
8. 기타사항 :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며, 위 소재지 내에 위치한 분묘 중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경우와 새로운 분묘가 발견 될시에도 이 공고와 갈음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함
2018.10.04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