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순창군 복흥면

  • 작성자 권경희
  • 작성일2021-02-02
  • 조회수5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산263-5

2. 분묘 기수 : 20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이장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청계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소유자 : 문영숙

9. 신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김춘홍(010-3649-4444)

10. 기 타 :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롭게 발견되는 분묘도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2월 2일     

    공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