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 8-6외
- 작성자 엄미지
- 작성일2023-02-15
- 조회수5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49기(소재지 첨부파일 참고)
2. 개장사유 : 재산권 보호 및 행사(주식회사 디케이레저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홀) 골프장 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납골당(유골) 안치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 기간 : 납골 후 10년
7. 공고인 : 주식회사 디케이레저(전북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152)
8. 신고처(업무 대행사) : 묘지파트너 1544-3616, 010-8561-0930
9. 신고방법 : 연고자는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동 지번 일대 추가분묘 발생(누락 및 공사중 추가 발견 분묘 등)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2월 15일
고객님의 묘지파트너 1544-3616 / 010-856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