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v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작성자 문정태
- 작성일2021-05-31
- 조회수5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 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유연분묘 -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가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김 성 래 ☎ 010*9151*2241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공고인 : 김 정 례 ☎ 010*9151*2241
대리인 : 남원장묘나라 문 정 태 ☎010*365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