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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산105-8

  • 작성자 엄미지
  • 작성일2017-02-20
  • 조회수157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산105-8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봉안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청계원

6. 봉안기간 : 개장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석현길 7-19 고한기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석현길 7-19 고영숙

9. 신 고 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 대표전화 1588 - 4759

10. 신고방법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동소 지번지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 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년 02월 20일

위탁 장묘전문 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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