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순창군 금과면
- 작성자 임훈의
- 작성일2016-12-08
- 조회수142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내동리 18-14임, 18-15임, 18-16임
2. 분묘기수: 15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8. 신고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36-108
성 명 : 임훈의 062-225-9000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재적등본,족보,묘지신고
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
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2월 8일
공고인 임 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