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순창군 금과면 청용리 산5-12번지
- 작성자 박동규
- 작성일2020-12-24
- 조회수5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아래분묘 소재지 현장에서 장마시 산사태(토사유출)로 인하여 복구 공사중 봉분의 형태가전혀 없는곳에서 훼손된 회곽묘(회닫이묘)가 발견되어 확인해본 결과 매장연도 미상의 유골이안장되어 있는 회곽묘(회닫이묘)로, 발견된 지점은 이전에는 분묘의 형태가 전혀 없었던곳으로현재 상태는 회곽이 훼손 되어유골의 훼손 위험 및 손실 우려로 인하여 부득이 가 안장후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순창군 금과면 청용리 산5-12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임 영 숙 ☎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3)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임 영 숙 ☎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3)547-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63) 547-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