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산105-8번지
- 작성자 엄미지
- 작성일2017-06-12
- 조회수121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산105-8번지
2. 분묘 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개발행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봉안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6.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석현길7-19 고한기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석현길7-19 고영숙
9. 신고처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12, 10층(금촌동, 삼성프라자)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4759
10. 신고방법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동소 지번지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위공고인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석현길7-19 고한기 외1인
장묘전문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