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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내의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분묘

  • 작성자 박동규
  • 작성일2019-12-08
  • 조회수121

분묘개장공고 (1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79(2013,12,27)호에 따라 시행하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내의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이 공고는 20190626 1차 공고, 20190808 2차 공고 한 것에 추가로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 묘 소 재 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산1-2,산2,산3,산11

산13,산14-4,산14-5,산15,산16,709,709-1,709-2번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산50-2,산51-6,산66,산70-1,산71

,산74-1,산74-5,산75,산76번지

나,분묘기수:50기

2. 개장사유 :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내의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분묘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식회사 강천파크 ☎ 063-652-8088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3-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2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63)547-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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