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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윤휘서
  • 작성일2019-08-08
  • 조회수190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79(2013.12.27)호에 따라 시행하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내의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사 업 명

분묘소재지

지 번

분묘기수

시․군

읍․면

동․리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순창

팔덕

청계

산1-1

2기

순창

팔덕

용산

산50-2

2기

순창

팔덕

용산

산66

1기

순창

팔덕

용산

산70-1

1기

순창

팔덕

용산

산74-1

4기

2. 개장사유 :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공익사업 용지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신고 및 문의처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부 ☏ 063)650-7051, 투자사업처 ☏ 061)338-6224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27 금화추모관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원) 등

8. 기타사항 :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며, 위 소재지 내에 위치한 분묘 중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경우와 새로운 분묘가 발견될 시에도 이 공고에 갈음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함

2019.08.0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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