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김영진
- 작성일2019-06-25
- 조회수13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79(2013.12.27)호에 따라 시행하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내의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사 업 명
분묘소재지
지 번
분묘기수
시․군
읍․면
동․리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순창
팔덕
청계
산1-1
2기
순창
팔덕
용산
산50-2
2기
순창
팔덕
용산
산66
1기
순창
팔덕
용산
산70-1
1기
순창
팔덕
용산
산74-1
4기
2. 개장사유 :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공익사업 용지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신고 및 문의처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부 ☏ 063)650-7051, 투자사업처 ☏ 061)338-6224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27 금화추모관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원) 등
8. 기타사항 :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며, 위 소재지 내에 위치한 분묘 중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경우와 새로운 분묘가 발견될 시에도 이 공고에 갈음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함
2019. 06. 2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