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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인구정책 소식

2025년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안내(신청서 양식 첨부)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2024-07-01
  • 조회수204

○ 사업명 :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군부대 소속원(간부, 용사)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

○ 지원내용  :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 지원신청

 - 접수처 : 순창군 인구정책과(직접, 우편가능/ 부대 일괄신청)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2길 25,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2층 인구정책과)

 ○ 제출서류 

   1)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재직(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6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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