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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인구정책 소식

2025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신청양식 첨부)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2023-10-30
  • 조회수586

25년결혼장려금지원사업안내홍보물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1) 2019. 1. 1. 이후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2)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 (4년간 5회 분할 지급)

○ 구비서류

  1)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2)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6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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