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소식
2025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신청양식 첨부)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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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1) 2019. 1. 1. 이후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2)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 (4년간 5회 분할 지급)
○ 구비서류
1)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2)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65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