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
- 담당부서 문승백
- 작성일2018-10-24
- 조회수126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정책에 따라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책임을 맡으실 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센터장 1명
2. 응시자격
가. 2017.12.31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5세 이하인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해당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에서 제5호)
다. 자격기준 : 붙임 자격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