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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2013년도 제1회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 인력 채용 공고(3차)

  • 담당부서 건강장수사업소
  • 작성일2013-11-12
  • 조회수8083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고 제2013 - 3호

2013년도 제1회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 인력 채용 공고(3차)

2013년도 제1회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 인력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11월 4일

장수벨트행정협의회장



1

목 적

❍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기록 정리, 각 군간 연락 등 업무를 수행


2

채 용 개 요

❍ 채용 인원 : 1명

❍ 채용 분야 :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사무직

❍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2차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채용예정일 : 2013. 11.

❍ 채용 기간 : 2013. 11. ~ 2014. 12.

❍ 급여 조건 : 내부 보수규정에 의해 책정(문의시 공개 가능)

❍ 근무 장소 : 전북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순창 건강장수사업소 내)


3

분야별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

❍ 구곡순담 장수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 장수벨트 권역 연계 문화․관광 공동개발사업 구상

❍ 국비 확보를 위한 건강장수 공동사업 모색

❍ 건강장수 네트워크 구축 운영


나. 직무특성

❍ 행정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함

❍ 구․곡․순․담 4개군을 순회하며 장수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함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1963.09.01 ~ 1993.08.31. 사이 출생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주요업무)

채용인원

응시 자격기준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사무관리 분야

1명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행정 지식과 사무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13. 11. 05.(화) ~ 11. 12.(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곡성군청 복지실(장수복지팀) 방문 제출

※ 대리,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붙임의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나. 이력서 1통

다. 경력증명서 1통(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1통

바.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원본지참) 1통

사. 채용신체검사서 1통(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전 제출)

아.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분량)

자. 반명함판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곡성군 수입증지


7

유의사항

가. 시험에 있어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서류 및 면접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복지실 장수복지팀(☎061-360-8314)으로 문의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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