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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차량이용안내문

  • 작성자 조**
  • 작성일2026-04-14
  • 조회수11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2019111일부터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시작하여 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며, 사전예약 및 즉시콜제를 적용합니다.

교통약자이동차량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원등록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다음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용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장애인)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며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일시적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차량탑승 이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보행상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보행상장애 해당자)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며 휠체어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휠체어 이용에 대한 증빙자료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내 훨체어기재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로 휠체어 사용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유형당 전문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시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용신청서 제출처]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이용신청서 접수문의 전화 : 063-653-4845, 팩스 : 063-653-4843

[이용문의]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 063-227-0002

인터넷 홈페이지(http://0632270002.com) App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운영시간

연중무휴로 24시간제로 운영.

요금표

 

구 분

거 리

요 금

순창,임실,남원 내

요금

기본요금

2km

700(최대 2,000)

주행요금

km

100

순창,임실,남원 외

요금

기본요금

2km

700

주행요금

700m

100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이용자 부담

대기료

전라북도 외

30분당 2,500(광주 1시간 무료, 기타지역 2시간 무료)

전라북도 내

30분 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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