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차량이용안내문

  • 작성자 조**
  • 작성일2023-07-22
  • 조회수152

순창군교 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2019년 11월1일부터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시작하여 중 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며, 사전예약 (7일전) 및 즉시콜제를 적용합니다.

교통약자이동차량은 기존이용자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원등록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① 다음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용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보행상장애인)

 

(제출서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추가심사 결과안내문(보행상 장애해당자)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 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일시적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행상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시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용신청서 제출처]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이용신청서 접수문의 : 063-653-4845

 

[이용문의]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 063-227-0002

인터넷 홈페이지(http://0632270002.com) 및 App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① 운영시간

연중무휴로 24시간제로 운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