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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 질적향상 도모 및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