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안내)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5-08-08
- 조회수95
이용대상 (신규 등록시 의사 소견서 첨부)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 기간 등록필요)
◯ 이용요금
- 권역내 : 기본요금 700원/2km, 주행요금 100원/km, 최대 2,000원
- 권역외 : 기본요금 700원/2km, 주행요금 100원/700m
◯ 이용 절차
1. 신청서 제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음.
▷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일시적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회원 등록 후 이용
◯ 운행대수 : 6대(카니발 개조, 휠체어 이용 가능)
◯ 운행횟수 : 월 평균 620회
◯ 이용자수 : 401명 (2024. 7월 기준)
[교통약자이용신청서 제출처]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이용신청서 접수문의 ☎ : 063-653-4845
[이용문의]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 : 063-227-0002
인터넷 홈페이지(http://0632270002.com) 및 App(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승객용)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