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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순창등기소 석면 해체 및 철거)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9-18
  • 조회수7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순창등기소 석면 해체 및 철거

○ 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대길

○ 해체·제거면적 : 574.14㎡

○ 작 업 기 간 : 2025. 08. 22 ~ 2025. 08. 31.

○ 측 정 일 자 : 2025. 08. 19 ~ 2025. 08. 31.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2 ~ 0.007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그린환경연구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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