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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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5. ~ 12.
○ 사 업 비 : 금12,180천원(국 5,481, 도 2,010, 군 4,689)
○ 사 업 량 : 42가구(가구당 설치비: 290천원)
○ 사업내용 :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대상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LPG고무호스 사용가구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참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LPG용기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만원 과태료 처분
○ 협약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주관 : 순창군)
□ 추진계획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공(시공업체) ------------------------ '25. 7~11월
○ 사업 확인 및 정산(군) ----------------------------------------------------- '2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