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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5-05-23
  • 조회수69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5. ~ 12.

  ○ 사 업 비 : 금12,180천원(국 5,481, 도 2,010, 군 4,689)

  ○ 사 업 량 : 42가구(가구당 설치비: 290천원)

  ○ 사업내용 :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대상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LPG고무호스 사용가구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참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LPG용기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만원 과태료 처분

  ○ 협약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주관 : 순창군)

 

□ 추진계획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공(시공업체) ------------------------ '25. 7~11월

  ○ 사업 확인 및 정산(군) ----------------------------------------------------- '2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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