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2025. 9. 23.기준)
- 담당부서 민원과
- 작성일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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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전정보공표기준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2025. 9. 23.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하여 현수막 검인 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직접 게첨
○ 현수막 규격 : 5.5m × 0.7m
○ 게시기간 : 순창읍(10일), 이외 면지역(15일)
* 표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단, 연속하여 연장은 불가하며, 표시기간만큼의 기간을 이격하여야 함)
○ 수수료 : 3,000원/장
○ 담당부서 :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팀(063-65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