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2025년 순창군 슬레이트 해체 철거공사(1권역-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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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2025년 순창군 슬레이트 해체 철거공사(1권역-이○○)
○ 해체·제거업체 : (주)비전플러스
○ 해체·제거면적 : 743.42㎡
○ 작 업 기 간 : 2025. 11. 03 ~ 2025. 11. 30.
○ 측 정 일 자 : 2025. 11. 11 ~ 2025. 11. 12.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0 ~ 0.003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주)한국석면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