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안내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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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근거
- 버스, 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2. 지급대상 : 영업용․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3 지급내용 :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보조
4. 유가보조금 지급단가(2025.5.1. 고시)
1) 경유 : 266.58원/ℓ (화물)
2) LPG : 170.4원/ℓ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