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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유가보조금 안내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5-08-08
  • 조회수59

1. 지급근거

- 버스, 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2. 지급대상 : 영업용․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3 지급내용 :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보조

4. 유가보조금 지급단가(2025.5.1. 고시)

  1) 경유 : 266.58원/ℓ (화물)

  2) LPG : 170.4원/ℓ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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