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사업 안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2026-03-18
- 조회수6
1. 지원근거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2.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6·25전쟁 때 쌍치·복흥·구림면 등 미 수복지역에 직접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사람
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
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몰한 군경의 유족 중 1명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름)
마.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족 중 1명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름)
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처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
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그 외 보훈대상자 및 유족, 사별한 배우자 : 월 13만원
- 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 사망위로금 20만원(유족, 사별한배우자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별지1) / 사망위로금 신청서(별지2)
-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5. 지원방법 : 매월 25일 대상자별 계좌 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하며 대상자 사망 또는 타 시군구 전출 시 중지(중지한 달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