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순창 로제비앙C.C 조성공사 중 철거공사)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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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순창 로제비앙C.C 조성공사 중 철거공사
○ 해체·제거업체 : (주)삼정산업
○ 해체·제거면적 : 859.89㎡
○ 작 업 기 간 : 2025. 12. 09 ~ 2026. 02. 28.
○ 측 정 일 자 : 2025. 12. 15 ~ 2025. 12. 17.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2 ~ 0.005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주)대한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