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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대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석면해체제거 용역)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9-18
  • 조회수4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대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석면해체제거 용역

○ 해체·제거업체 : (유)서진건설

○ 해체·제거면적 : 1,153.1㎡

○ 작 업 기 간 : 2025. 04. 22 ~ 2025. 06. 30.

○ 측 정 일 자 : 2025. 05. 11 ~ 2025. 05. 25.

○ 측 정 농 도 : 기준미만 (0.001 ~ 0.003개/㎤)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알파석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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