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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1회용품사용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6-20
  • 조회수74

점검일시 : 2024. 12. 11. 14시 30분경

점검대상 : 관내 휴게음식점 1개소

위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1회용 포크 및 나이프 사용억제 위반)

조치사항 : 과태료 처분(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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