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안내(2026.02.05 시행)
조회수 : 45 등록일 : 2025.12.16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 시행일시 : 2026. 2. 5.(목) 부터 시행
○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거주지 무관, 타 지역 주민·외국인 포함)
○ 내 용 :
①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 시간 단축
- 기존: 14시간 → 변경: 7시간 이내
②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10만원
- 전기차·PHEV 주차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시설 훼손 등: 20만원
※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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