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다음의 위기상황유형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의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예금+적금)
세부 항목별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구 분 | 지 원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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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생명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항목은 미지원됨) | |||||
생계비 지원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1,722,100원 |
주거비 지원 | 183,400원 | 243,200원 | 320,300원 | |||
사회복지시설이용비지원 | 535,900원 | 914,200원 | 1,182,900원 | 1,450,500원 | 1,719,200원 | 1,987,700원 |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221,600원), 중학생(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 수업료 + 입학금 |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