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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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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다음의 위기상황유형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당 소득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② 재산기준

(단위 : 원)

가구당 재산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보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③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세부 항목별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세부항목별 지원액으로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정보제공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3만 500원/월(1인 기준)
  • 187만 2,700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만 8,900원/월
    (대도시 1인 기준)
  • 66만 2,500원/월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55만 2,000원/월(1인 기준)
  • 149만 4,100원/월(4인 기준)
6회
부가
지원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 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만 7,900원/분기
  • 중 18만원/분기
  •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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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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