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다음의 위기상황유형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② 재산기준
(단위 : 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③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세부 항목별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금전・현물 지원 |
주 지원 |
생계 |
|
|
6회 |
의료 |
|
|
2회 | ||
주거 |
|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
|
6회 | ||
부가 지원 |
교육 |
|
|
2회 (4회) | |
그밖의 지원 |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