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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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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지 14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농지전용면적 3,500㎡이하는 2만원이며, 3,500㎡초과시는 그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 가산
    • 첨부서류 : 전용목적 사업 시행자·기간 시설물 배치도,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 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에서 3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4. 허가증 작성
  5. 허거증 발급

농지전용(신고·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전용(신고·변경)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지 22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5천원
    • 첨부서류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 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수리
  5. 신고증 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25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농지전용면적 3,500㎡이하는 1만원이며, 3,500㎡초과시는 그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 가산
    • 첨부서류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 계획서 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4. 허가증 작성
  5. 허거증 발급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40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55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5천원
    • 첨부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한 : 법정1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4. 결정
  5. 승인서 발급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3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1천원
    • 첨부서류 : 농엽경영 계획서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기한 : 법정 4일에서 14일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2일에서 4일
    • 처리부서 : 읍면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조사
  4. 검토
  5. 증명서 발급

농지전용 허가 취소 신청서 / 농지전용 신고 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 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9조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별지54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첨부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7일에서 14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1. 청구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취소·수리 결정
  5. 결정통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농지전용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팀
  • 연락처 : 063-65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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