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업인 및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기업인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순창으로 오십시오.
행정ㆍ재정지원 등 모든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국내 투자기업의 지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 본사이전 : 본사용 건물 취득가액의 3%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 공장이전 : 토지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시 10%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 군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료 감면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 임대료 : 정상가액의 50%내
- 분양가 ; 정상가액의 30%내
고용보조금 지원
- 상시 고용인원이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지원
(단, 5억원이내이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내국인 15인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시 6개월내에서 1인당 10∼50만원까지 지원
(단, 5억원 이내)
현금지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현금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