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전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이상 임신부
신청시기
- 순창군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 후 임신 24주 이후부터 출산일 전
지원내용
- 임신 중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구비서류
-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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