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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상담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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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방문일자를 사전에 예약·신청하여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운영기간
  • 연중 * 방문상담예약가능시간 : 평일 09:00~17:00<점심시간 제외>
운영방법
  • 복합민원 상담 희망일, 시간 등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일시, 장소를 정하여 사전 상담 가능
대상민원
접수방법
운영절차
  1. 민원상담 예약신청민원과전화,방문 홈페이지 등
    예약접수
  2. 담당부서 통보민원과상담예약접수 해당부서 통보
  3. 민원상담일자 확정·통보해당부서민원상담 가능일자 지정
    상담일자 통보
  4. 상담일시업무담당자상담실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민원사전상담예약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팀
  • 연락처 : 063-65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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