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방문일자를 사전에 예약·신청하여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운영기간
- 연중 * 방문상담예약가능시간 : 평일 09:00~17:00<점심시간 제외>
운영방법
- 복합민원 상담 희망일, 시간 등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일시, 장소를 정하여 사전 상담 가능
대상민원
- 2개 이상 관련부서 및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민원 대상민원 다운로드
접수방법
- 민원과 민원접수창구(063-650-1421) 사전상담예약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 우편, 홈페이지 등
운영절차
- 민원상담 예약신청민원과전화,방문 홈페이지 등
예약접수 - 담당부서 통보민원과상담예약접수 해당부서 통보
- 민원상담일자 확정·통보해당부서민원상담 가능일자 지정
상담일자 통보 - 상담일시업무담당자상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