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원(양곡할인, 요금감면)
양곡할인 제도
- 2025년 정부관리양곡 할인
(매월, 10kg 1포 기준)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10% (2,500원 판매)
- 주거ㆍ교육·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40% (10,000원 판매)
연산 | 포장 단위 | 관수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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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가격) | (기준 가격의 10%) | (기준 가격의 40%) | ||
(2024 연산 양곡기준) | 10kg (지대) | 25,160원 | 2,500원 | 10,000원 |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복지급여대상자 요금감면제도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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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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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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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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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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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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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확인사업 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감면 신청 방법
- 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