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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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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납부의무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대상 토지 면적

  • 도시지역 : 990㎡ 이상 ,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 도시지역 :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지역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7.1.1.~'19.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이상으로 규제완화'
  • '23.91. ~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이상으로 규제완화
연 접 사 업
※ 대상 면적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
※ 하나의 토지에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대상 토지를 합한 면적으로 판단함.

개발부담금 산정식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개별입지사업 25% or 계획입지사업 20%)
※ 개발이익 = [종료시점시가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종료시점지가:종료시점 당시의 당해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의 합
  • 개시시점지가 : 개시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지가 상승분의 합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13호로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신고가능(유효기간:2024.1.1. ~ 2024.12.31.)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안내
지역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산지 48,440원/㎡
산지외 35,930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출방법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절차

  1. 개발사업승인(민원과)15일 이내 부과 대상고지
  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납부의무자)사업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3.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민원과)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일로부터 60일이내
  4.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고지(민원과)준공일부터 5월이내
  5. 납부(납부의무자)부과고지후 6월내

벌칙규정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기한내) 미제출시 100만원,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할 경우 200만원 고태료 부과

문의처

  • 민원과 토지팀(063-650-1432)

관련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다운로드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개발부담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팀
  • 연락처 : 063-65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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