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납부의무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대상 토지 면적
- 도시지역 : 990㎡ 이상 ,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 도시지역 :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지역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7.1.1.~'19.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이상으로 규제완화'
- '23.91. ~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이상으로 규제완화
- 연 접 사 업
- ※ 대상 면적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
- ※ 하나의 토지에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대상 토지를 합한 면적으로 판단함.
개발부담금 산정식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개별입지사업 25% or 계획입지사업 20%)
※ 개발이익 = [종료시점시가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종료시점지가:종료시점 당시의 당해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의 합
- 개시시점지가 : 개시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지가 상승분의 합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13호로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신고가능(유효기간:2024.1.1. ~ 2024.12.31.)
지역별 | 지형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산지 | 48,440원/㎡ |
산지외 | 35,930원/㎡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출방법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절차
- 개발사업승인(민원과)15일 이내 부과 대상고지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납부의무자)사업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민원과)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일로부터 60일이내
-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고지(민원과)준공일부터 5월이내
- 납부(납부의무자)부과고지후 6월내
벌칙규정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기한내) 미제출시 100만원,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할 경우 200만원 고태료 부과
문의처
- 민원과 토지팀(063-65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