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 주택면적 : 융자대상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 이하(약 45평)
- 세제혜택 :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 대출기간 내(당해 12월 31일, 연장시 다음해 8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되며, 융자 및 세제혜택 지원 안됨
- 세제혜택 :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 융자한도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되며, 착수 전 관내 농축협에서 필히 사전상담 요망
- 금 리 : 변동·고정금리 중 택일
- 고정금리 : 연리 2%(융자금 상환 중 금리체계 변경 불가)
- 변동금리 : 융자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절차
- 반드시 사업 착수 전 농·축협에서 융자가능성, 절차 등 상담
- 순창군청 민원과(건축팀) 건축 허가·신고 후 사업 착공(즉시)
- 준공(해당 사업장으로 주소이전 및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주택취득일(사용승인) 이전에 사업대상지로 주소지 이전
- 군에서 농촌주택개량 완료 승인 후 농·축협 융자금 신청 안내문서 발송
-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융자(대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절차도

-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수요조사
- 군 → 읍·면(조사 및 제출) → 군
- 첨부서류 : 수요조사서
- 농촌주택개량 추진계획 시달
- 군 → 읍·면
- 첨부서류 : 추진계획서
- 농촌주택개량 추가신청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승인신청서
- 농촌주택개량 승인신청서 제출
- 읍·면 → 군
- 첨부서류 : 승인신청서, 선정결과서
-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배정
- 군 → 읍·면, 민원과, 재무과, 농협
- 첨부문서 : 대상자 명단
- 농촌주택개량 포기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포기서
- 융자금 선금요청
- 대상자 → 읍·면 → 군(농협)
- 선금은 융자금의 50%
- 농촌주택개량 완료보고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완료보고서
- 확인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서
-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배정통보
- 군 → 읍·면, 민원과, 재무과, 농협
- 첨부문서 : 융자금배정 대상자명단
- 농촌주택 융자금 배정요청
- 대상자 → 농협
- 첨부서류 : 건물등기 사용승인서, 배정통보서
-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배정
- 농협 → 대상자
- 첨부문서 : 융자금배정 대상자명단
- 사후관리
- 증축확인(150㎡이하)
- 타용도 변경확인
농촌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의 철거
- 지원금액
- 일반빈집 : 호당 최대 300만원 보조
- 슬레이트빈집 : 호당 최대 400만원 보조
- 주택의 철거 최소면적은 33㎡ 이상(부속건물 포함)
- 사업면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절차도

- 농촌빈집정비 대상자 수요조사
- 군 → 읍·면(조사 및 제출) → 군
- 첨부서류 : 수요조사서
- 농촌 빈집정비 추진계획 시달
- 군 → 읍·면
- 첨부서류 : 추진계획서
- 농촌빈집정비 추가신청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교부결정
- 군 → 읍·면 → 대상자
- 첨부문서 : 대상자 명단
- 농촌빈집정비 포기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포기서
-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청구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보조금청구서
- 확인사항
- 사업비 사용내역, 사진
-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지급
- 농촌개발과 → 재무과 → 대상자
- 추가사항 : 보조사업시스템 입력
행랑채 철거(정비)사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순위) 주택(본채)없이 흉물스럽게 1년이상 홀로 방치된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2순위)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본채)이외의 부속건물중 사실상 방치로 마을경관을 크게 저해시키는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지원한도
- 일반빈집: 동당 최대 120만원 지원(보조)
- 슬레이트빈집: 동당 최대 240만원 지원(보조)
- 사업기간: 2019 ~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희망하우스란
- 노후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등에 무상임대로 희망을 주는 공간 재창출
사업내용
- 입주대상: 농촌유학생 등
- 지원금액: 동당 최대 25백만원
※ 수선범위: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등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
- 활용방식
- (단순주거형)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실 주거 공간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노인 등 - (문화공간형)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공방‧화방 등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 마을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 (단순주거형)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실 주거 공간제공
사업진행 절차
- 추진계획수립(도)
- 임대 및 임차인 모집(시․군)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시․군)
- 대상자 확정(시․군)
- 보조금(도비) 교부(도)
- 협약 체결(시․군,집주인)
- 빈집 리모델링(시․군,집주인,임차인)
- 임대차계약(집주인,임차인)
- 보조금 교부(집주인,시․군)
- 사후관리(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