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재무과] - 현장 확인 및 검토
[재무과] - 대부
승인 - 대부료
부과 - 납부 시 계약체결
※대부불가 시 불가통보)
대부계약의 방법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유상대부, 입찰(일반 또는 지명)에 의한 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대부기간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0조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부 가능
- 시행령 제30조 각호에 의하는 경우 20년 범위 내 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수의계약 : 사용면적(㎡)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대부요율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
대부료 납기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선납이며, 별도 시행령 규정 및 조례에 의한 경우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기 타
-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