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목적 또는 필요성
-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부서별 담당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친절안내와 민원처리 상담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민원후견인제 란 ?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 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다수기관(부서) 관련 복합민원
- 처리기간이 길고 그 절차가 복잡한 단순민원
- 공장설립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민원 등
-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이 신청하는 모든 민원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후견인 명단을 보고 직접 지정
-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 지정 생략
문의전화
- 민원과 민원계 063-65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