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순창군청
- 피보험자 :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순창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그해 2.6 ~ 다음해 2.5 (2014년 부터 가입)
- 보험사 : DB손해보험(주), (주)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회사 전화문의
1899-7751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회사
심사 - 보상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지급사유별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요망
문의
- DB손해보험(주) : 1899-7751 / FAX 0505-137-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