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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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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순창군청
  • 피보험자 :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순창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그해 2.6 ~ 다음해 2.5 (2014년 부터 가입)
  • 보험사 : DB손해보험(주), (주)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절차
  1.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2. 보험회사 전화문의
    1899-7751
  3.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4. 보험회사
    심사
  5. 보상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지급사유별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요망
문의
  • DB손해보험(주) : 1899-7751 / FAX 0505-137-0051
자전거보험홍보물

자전거보험홍보물

  • 담당부서 : 건설과 도시획팀
  • 연락처 : 063-65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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